법령법령2010.03.24법원재난에 기인한 민형사사건 임시조치법대법원또는 상소장의 부본(副本) 및 사건 계속(繫屬)을 소명할 자료의 제출 2. 검사: 공소사실(公訴事實)과 그 유지에 대한 자료의 제출 (취하 및 취소 간주) 제3조(취하 및 취소 간주) 제2조의 소송관계인 또는 검사가 같은 조에 따른 기간에 정하여진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