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3.12.29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 등록사무처리규칙대법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또는 정정절차와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실종선고의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대상 제2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대상)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또는 정정(이하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이라 한다)의 대상은 제주4ㆍ3사건 피해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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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또는 정정절차와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실종선고의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대상 제2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대상)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또는 정정(이하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이라 한다)의 대상은 제주4ㆍ3사건 피해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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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28조제2호, 제32조제1항제2호,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고등법원이 심판할 사건과 지방법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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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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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통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