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3.08.31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대법원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의 재판사무, 조정사무 기타 이와 관련된 사무(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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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의 재판사무, 조정사무 기타 이와 관련된 사무(이하
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국법관대표회의의 구성,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성 제2조(구성) ①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별표 1의 판사(이하 ‘구성원’이라 한다)로 구성한다. ② 구성원의 임기는 선출된 때부터 다음 정기인사일까지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 이후에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의장 및 부의장 제3조(의장 및 부의장) ① 의장 및 부의장은 매년 전국법관대표회의 구성 이후 처음 개최되는 회의에서 선출한다. ② 의장은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선정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③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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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통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