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내란ㆍ외환 및 반란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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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내란ㆍ외환 및 반란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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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이상인 지원(이하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 및 위 지원을 합하여 "각급법원"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판사회의의 구성 제3조(판사회의의 구성) ①판사회의는 각급법원에 소속된 판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②직무대리 또는 겸직등으로 인하여 다른 법원에서 근무하는 판사는 근무하는 법원의 판사회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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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다. 다만, 대법원장은 활동기간 만료 이전에 위원회의 요청이 있거나 그 밖에 필요한 경우 6개월 내의 범위에서 활동기간을연장할 수 있다. 구성 제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사법제도에 관한 식견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회 각계각층의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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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규칙은 사법정책의 수립과 사법제도 및 재판사무의 개선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법원행정처장의 자문기관으로서 법원행정처에 둘 각종 위원회의 종류, 구성, 직능,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상설위원회의 설치와 그 직능 제2조(상설위원회의 설치와 그 직능) ① 법원행정처에 통일사법연구위원회를 둔다 ...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위원회는 그 직능으로 정한 사항에 관한 조사, 연구 및 개선방안의 심의가 종료될 때까지 존속한다. 구성 제3조(구성) 상설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각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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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법제도 개선 방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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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대법원판결 및 결정중 대법원판례집에 게재할 판례를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판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구성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그 외에 대법원장이, 위원은 대법관과 그 외에 대법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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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이 규칙에서 같다)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운영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추진단의 구성 제2조(추진단의 구성) ① 추진단은 단장, 형사전자소송심의관, 형사전자소송담당관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과 형사전자소송심의관은 판사로 보한다. ③ 형사전자소송담당관은 4급 이상 법원직원으로 보한다.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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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제3항에 따라 사법참여기획단(다음부터 "기획단"이라 한다)의 조직과 활동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획단의 구성 제2조 (기획단의 구성) ① 기획단은 단장 1인을 포함한 11인의 비상근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15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직에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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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전산기기의 설치에 대한 검토 4. 관계 법령의 정비 및 제도개선을 위한 검토 5. 기타 등기업무전산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구성 제3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 부위원장 및 주무위원 제4조 (위원장, 부위원장 및 주무위원) ①위원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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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관의 사법행정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둘 위원회의 조직,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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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른 법원청사건축설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의 설치 제2조(위원회의 설치)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공모 심사를 위하여 수시로 설치한다 ... 설계비 추정가격 1억원 이상인 건축물 2. 법원행정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위촉한다. 1. 국내외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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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3에 따른 법원청사건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직능,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직능 제2조(직능) ① 위원회는 법원행정처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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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ㆍ조정하고, 부과된 사법행정과제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② 제2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수행 범위가 지정된 경우 이에 따른다. 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제2조 제1항에 따라 부과된 사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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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문심리위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보자 관리 제2조(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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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으로 한다. 설치 제2조(설치) 법원보안관리대는 대법원과 그 소속기관 및 각급 법원(이하 "각급 기관"이라 한다)에 설치한다. 구성 제3조(구성) 법원보안관리대의 대원은 각급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법원직원, 법원경위, 별정직 법원보안관리대원, 청원경찰, 보안직 공무원, 보안관리직 공무원,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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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편제2장의 규정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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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공무원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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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 감사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법원 감사위원회(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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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이하 "등록번호"라 한다)의 부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인에 대한 등록번호의 구성 제2조(법인에 대한 등록번호의 구성) ①법인에 대한 등록번호는 등기관서별 분류번호 4자리 수, 법인종류별 분류번호 2자리 수, 일련번호 7자리 수를 차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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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된 양형정책을 연구ㆍ심의한다. ②양형기준은 법관의 재판상 독립과 합리적인 양형결정권을 보장하고, 양형의 균등성과 적정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대법원장은 위원 중 1인을 상임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위원이 결원된 경우 대법원장은 2개월 이내에 새로운 위원을 임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