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02.11
국제교류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대법원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외국과의 사법교류 전반에 대한 발전계획 수립 및 실시 2. 국내 개최 국제행사의 기획 및 집행 3. 기타 국제업무 관련 기획 협조요청 제4조(협조요청) 단장은 추진단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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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외국과의 사법교류 전반에 대한 발전계획 수립 및 실시 2. 국내 개최 국제행사의 기획 및 집행 3. 기타 국제업무 관련 기획 협조요청 제4조(협조요청) 단장은 추진단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 단체
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2026년 9월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제20차 아시아ㆍ태평양 대법원장회의(이하 "아ㆍ태 회의"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