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7.02.02
민사소송비용규칙대법원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송서류의 서기료 및 도면의 작성료 제2조(소송서류의 서기료 및 도면의 작성료) ①소장 기타 소송에 필요한 서류의 서기료는 1면 16행이상, 1행 20자이상으로 된 1면마다 250원으로 하고, 1면에 미달한 경우에는 1면으로 본다. 다만, 「소액사건심판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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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송서류의 서기료 및 도면의 작성료 제2조(소송서류의 서기료 및 도면의 작성료) ①소장 기타 소송에 필요한 서류의 서기료는 1면 16행이상, 1행 20자이상으로 된 1면마다 250원으로 하고, 1면에 미달한 경우에는 1면으로 본다. 다만, 「소액사건심판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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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청권을 발행케 하고 그 소지자에 한하여 방청을 허용하는 것 2. 법원경위로 하여금 방청인의 의복 또는 소지품을 검사케 하고 위험물 기타 법정에서 소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을 가진자의 입정을 금하게 하는 것 3. 위 각호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 보호자 동행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