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09.02.09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집행관 사무처리규칙대법원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민사집행법」, 「집행관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집행관이 담당하는 사무를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처리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집행사무의 전산처리 제2조 (집행사무의 전산처리) ①지방법원장이 지정하는 집행관사무소(이하 "지정집행관사무소"라 한다)의 집행관은 법령에 의하여 담당하는 집행사무의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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