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6.09.06
회생ㆍ파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대법원
자문 2. 관리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의 심의 및 자문 3. 관리위원, 관리인, 조사위원, 파산관재인, 회생위원(「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1조제1항제2호의 회생위원 제외) 등의 후보자 선발ㆍ관리ㆍ선임ㆍ위촉 기준과 절차의 심의 및 자문 4. 관리위원 등 제3호에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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