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4.08.2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대법원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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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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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관이 관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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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판사ㆍ검사ㆍ변호사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ㆍ공영 기업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3.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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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직자윤리법」에서 대법원규칙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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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법원일반직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