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6.02.19
기술심리관규칙대법원
또는 변리사로서 과학기술에 관한 분야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기술분야 및 수 제3조(기술분야 및 수) 기술심리관은 기계, 전기, 화공등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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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또는 변리사로서 과학기술에 관한 분야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기술분야 및 수 제3조(기술분야 및 수) 기술심리관은 기계, 전기, 화공등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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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회생ㆍ파산절차와 관련한 정책의 수립, 제도의 개선과 절차 관계인에 대한 체계적ㆍ통일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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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법발전을 위한 사법행정과제의 해결에 필요한 준비 및 실행업무 등을 수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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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관의 사법행정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둘 위원회의 조직,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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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소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