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12.24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회의 준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대법원
이하 "아ㆍ태 회의"라 한다)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아ㆍ태 회의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기능 제2조(기능) 준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아ㆍ태 회의의 준비를 위한 계획의 수립 2. 아ㆍ태 회의의 준비상황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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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하 "아ㆍ태 회의"라 한다)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아ㆍ태 회의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기능 제2조(기능) 준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아ㆍ태 회의의 준비를 위한 계획의 수립 2. 아ㆍ태 회의의 준비상황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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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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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동산등기법」, 「상업등기법」, 「비송사건절차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와 인감증명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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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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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직자윤리법」에서 대법원규칙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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