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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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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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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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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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아ㆍ태 회의"라 한다)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아ㆍ태 회의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기능 제2조(기능) 준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아ㆍ태 회의의 준비를 위한 계획의 수립 2. 아ㆍ태 회의의 준비상황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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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관인사의 기본 원칙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인사관리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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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판기록의 열람ㆍ복사, 재판서ㆍ조서의 정본ㆍ등본ㆍ초본 또는 사건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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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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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동산등기법」, 「상업등기법」, 「비송사건절차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와 인감증명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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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직자윤리법」에서 대법원규칙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