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1991.06.14
국제형사사법공조규칙대법원
청구한 검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피의자의 성명, 죄명 2. 피의사실의 요지 3. 인도할 증거물 4. 인도할 국가 및 그 기관 5. 인도할 사유 ②제1항제3호의 인도할 증거물을 기재함에 있어서는 그 증거물이 법원에 제출될 당시의 관련사건 및 제출자를 명시하여야 한다. 자료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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