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1.03.25
대법원규칙 등의 제ㆍ개정절차 등에 관한 규칙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법원규칙 등 법원 소관 법령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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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법원규칙 등 법원 소관 법령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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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이라 한다)이 행정예고를 실시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법행정 절차를 진행하여 정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사법행정 절차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행정예고의 대상 제2조(행정예고의 대상)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 기관이 행정예고를 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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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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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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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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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제18조, 제19조 및 제19조의2에 따라 법원공무원(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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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중요한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대법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사법행정자문회의를 둔다. 기능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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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법원 및 그 지원과 등기소가「주택임대차 보호법」(이하 "법"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