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2.10.27
비밀보호규칙대법원
있다. 비밀의 정의 제3조(비밀의 정의) 이 규칙에서 비밀이라함은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유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국가 기밀로써 이 규칙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된 것을 말한다. 제2장 비밀취급인가 및 해제 비밀취급 인가권자 제4조(비밀취급 인가권자) ①1급비밀 및 암호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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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있다. 비밀의 정의 제3조(비밀의 정의) 이 규칙에서 비밀이라함은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유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국가 기밀로써 이 규칙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된 것을 말한다. 제2장 비밀취급인가 및 해제 비밀취급 인가권자 제4조(비밀취급 인가권자) ①1급비밀 및 암호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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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판결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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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제1조(적용범위) 「민사조정법」에 따른 상임 조정위원(이하 "상임 조정위원"이라 한다), 상임 조정위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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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군사법원의 관할 및 심판기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이 대법원규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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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법관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징계 사유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