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8.03.07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 규칙대법원
사건과 관련한 부정청탁이 있는 경우 해당 사건의 재배당 ② 소속기관장은 제1항 제3호의 조치를 취하려면 미리 해당 재판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교육 등 제3조(교육 등) ① 소속기관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매년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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