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2.05.29
국민사법참여위원회 규칙대법원
조교수 이상의 교수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법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법관 2인 2.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2인 3.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2인 4. 법률학 교수 2인 5.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4인 ④ 위원장은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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