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차관의 보수와 같은 금액으로 한다. 보좌기관 및 분장사무 제3조(보좌기관 및 분장사무) ① 윤리감사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심의관 또는 담당관을 둘 수 있으며, 그 명칭과 분장사무는 별표와 같이 한다. ② 윤리감사관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윤리감사총괄심의관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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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의 보수와 같은 금액으로 한다. 보좌기관 및 분장사무 제3조(보좌기관 및 분장사무) ① 윤리감사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심의관 또는 담당관을 둘 수 있으며, 그 명칭과 분장사무는 별표와 같이 한다. ② 윤리감사관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윤리감사총괄심의관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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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평정기간 중 법원에서의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평정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법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무성적 등을 평정할 수 있다. 평정자 제3조(평정자) ① 근무성적 등 평정자(이하 "평정자"라 한다)는 별표와 같다. ② 대법원장은 해외연수 또는 사법연구 중인 판사에 ...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평정자를 대신하여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하여금 일부 항목을 평정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외연수 또는 사법연구로 인하여 해당 평정기간 중 법원에서의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하여금 모든 항목을 평정하게 한다. ③ 대법원장은 제1항의 평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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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 감사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법원 감사위원회(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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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를 정하여 그 명단을 관리한다. ②법원행정처장은 전문심리위원 후보자를 정하기 위하여 다른 국가기관, 공공단체, 교육기관, 연구기관 등에 후보자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③법원행정처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심리위원 후보자를 명단에 추가하거나 그 명단에서 삭제할 수 있다. 상임전문심리위원의 위촉 등 제2조의2(상임전문심리위원의 위촉 ... 법원행정처장은 상임전문심리위원을 위촉하여 「민사소송법」에 따른 전문심리위원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상임전문심리위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 ③ 상임전문심리위원은 법원행정처장의 허가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④ 법원행정처장은 상임전문심리위원의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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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행정소송절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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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입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입목등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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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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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의 감사(「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제5조에 의한 ‘재판사무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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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하는 사람의 교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위탁교육 제3조(위탁교육) ①연수원은 정부기관 등으로부터 교육의 의뢰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위탁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법원행정처장을 거쳐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제1항의 교육을 위한 비용은 위탁기관이 부담한다. ④제1항의 교육을 위한 ... 심의를 거쳐 연수원규정으로 정한다. 위임규정 제4조(위임규정) 연수원장은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연수원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2장 사법연수원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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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할 장부) ① 등기소에는 접수장 및 「상업등기규칙」 제22조제1항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장부는 「상업등기규칙」에서 규정하는 해당 장부와 같이 사용할 수 있다. 민법법인의 종류에 관한 표시 제4조(민법법인의 종류에 관한 표시) 민법법인의 명칭을 등기하는 때에는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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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박등기법」에 따른 선박등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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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및 지원 활동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임사항 제5조(위임사항) 추진단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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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은 그 정하는 바에 따라 한글 또는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기록한 다음 괄호 안에 로마자, 한자, 아라비아숫자 또는 부호를 병기할 수 있다. 등기정보중앙관리소와 전산운영책임관 제3조(등기정보중앙관리소와 전산운영책임관) ①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사무처리의 지원, 담보등기부의 보관ㆍ관리 및 등기정보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등기정보중앙관리소(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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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이하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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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의 사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무의 간소화ㆍ표준화ㆍ과학화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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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시험을 실시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5조의3에 따른 법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연도의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삭제 ④ 삭제 시험의 목적ㆍ방법 및 과목 제4조(시험의 목적ㆍ방법 및 과목) ①시험은 법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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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대법원규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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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그 사건을 관할한다. 이 경우 해당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다른 관할법원에 그 사건을 이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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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다. 1. "전산정보처리조직"이란 법에 따른 절차에 필요한 전자문서의 작성ㆍ제출ㆍ통지ㆍ관리, 등기부의 보관ㆍ관리 및 등기자료의 제공ㆍ활용 등 등기사무처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ㆍ데이터베이스ㆍ네트워크ㆍ보안요소 등을 결합시켜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전자적 장치 또는 체계로서 법원행정처에 둔 등기전산정보시스템을 말한다. 2. "인터넷등기소"란 이 규칙에서 ... 정한 바에 따라 등기사항의 증명과 열람, 전자문서를 이용한 등기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구축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 3. "등기전자서명"이란 「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의 행정전자서명으로서 등기관이 등기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4. "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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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다. 1. "전산정보처리조직"이란 법에 따른 절차에 필요한 전자문서의 작성ㆍ제출ㆍ통지ㆍ관리, 등기부의 보관ㆍ관리 및 등기자료의 제공ㆍ활용 등 등기사무처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ㆍ데이터베이스ㆍ네트워크ㆍ보안요소 등을 결합시켜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전자적 장치 또는 체계로서 법원행정처에 둔 등기전산정보시스템을 말한다. 2. "인터넷등기소"란 이 규칙에서 ... 정한 바에 따라 등기사항의 증명과 열람, 전자문서를 이용한 등기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구축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 3. "등기전자서명"이란 「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의 행정전자서명으로서 등기관이 등기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부기등기의 번호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