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별표 1의 판사(이하 ‘구성원’이라 한다)로 구성한다. ② 구성원의 임기는 선출된 때부터 다음 정기인사일까지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성원은 임기가 만료된 이후에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의장 및 부의장 제3조(의장 및 부의장) ① 의장 ... 전국법관대표회의 구성 이후 처음 개최되는 회의에서 선출한다. ② 의장은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선정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③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매년 전국법관대표회의 구성 이후 의장과 부의장이 선출되기 전까지는 구성원 중 법조경력이 가장 많은 구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