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액사건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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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액사건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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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법행정과제의 부과 제2조(사법행정과제의 부과) ① 대법원장은 사법발전을 위한 사법행정과제를 위원회에 부과할 수 있다.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법행정과제를 부과하는 경우 이를 담당할 위원회의 명칭, 업무수행 범위 및 존속기간을 ... 지정할 수 있다. 위원회의 임무 제3조(위원회의 임무) ① 위원회는 제2조 제1항에 따라 부과된 사법행정과제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 준비 및 실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고, 부과된 사법행정과제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② 제2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수행 범위가 지정된 경우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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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회생ㆍ파산절차와 관련한 정책의 수립, 제도의 개선과 절차 관계인에 대한 체계적ㆍ통일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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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종류 제2조(위원회의 종류) 법원행정처장은 사법행정에 관한 법관들의 의견 수렴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법원문화개선위원회 2. 재판제도발전위원회 3. 법관윤리심의위원회 4. 사법정책기획위원회 위원회의 임무 제3조(위원회의 임무) 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법원행정처장이 부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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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6. 변호사 또는 변리사로서 과학기술에 관한 분야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기술분야 및 수 제3조(기술분야 및 수) 기술심리관은 기계, 전기, 화공등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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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을 할 때에는 결정서를 작성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의 내용을 조서에 기재하게 하여 결정서의 작성에 갈음할 수 있고, 다음 각 호의 결정 이외에는 서명날인을 기명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소년의 감호에 관한 임시조치 결정과 위탁기간 연장결정 ... 보호처분과 부가처분의 결정 및 그 변경결정(법 제32조제1항, 제3 2조의2, 제37조제1항) ② 결정서에는 소년의 성명, 주민등록번호(기록상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생년월일, 이하 ‘주민등록번호 등’이라 한다.),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 및 주문과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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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사사건에 있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