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5.06.29
「대한민국 법원의 날」제정에 관한 규칙대법원
한다. 기념식 및 행사 제3조(기념식 및 행사) ① 법원은 『대한민국 법원의 날』에 기념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기념식의 의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는 엄숙하고 검소하게 실시하여 그 의의를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포상 제4조(포상) ① 대법원장은 제2조제1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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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한다. 기념식 및 행사 제3조(기념식 및 행사) ① 법원은 『대한민국 법원의 날』에 기념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기념식의 의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는 엄숙하고 검소하게 실시하여 그 의의를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포상 제4조(포상) ① 대법원장은 제2조제1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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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탁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의 설치와 관련하여 위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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