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1.09.28
개인정보 단체소송규칙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개인정보 보호법」(다음부터 "법"이라고 한다) 제51조에 따라 제기된 금지ㆍ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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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개인정보 보호법」(다음부터 "법"이라고 한다) 제51조에 따라 제기된 금지ㆍ중지
대법원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종전의 토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등기를 각 해당 등기의 신청권자를 대위하여 촉탁할 수 있다. 1. 토지 표시의 변경 및 경정 등기 2.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 및 경정 등기 3.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대위등기의 일괄촉탁 ... 제3조(대위등기의 일괄촉탁) 제2조의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기원인 또는 등기의 목적이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하나의 촉탁서로써 일괄하여 촉탁할 수 있다. 대위등기절차 제4조(대위등기절차) ① 제2조의 등기를 촉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1. 등기촉탁서 2.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