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08.09.26
법관의 국제기구 파견 등에 관한 규칙대법원
경우에 법관의 신청 또는 동의를 받아 해당 법관을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 또는 연구기관(다음부터 ‘국제기구등’이라 한다)에 파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파견기간은 업무수행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파견법관 등의 선발 제3조(파견법관 등의 선발) ① 국제기구등 파견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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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경우에 법관의 신청 또는 동의를 받아 해당 법관을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 또는 연구기관(다음부터 ‘국제기구등’이라 한다)에 파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파견기간은 업무수행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파견법관 등의 선발 제3조(파견법관 등의 선발) ① 국제기구등 파견법관
대법원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다음부터 "법"이라고 한다) 제54조에 따라 감치에 처하는 재판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