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관세법」 제116조의4제1항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감치재판의 청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검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으로 한다. 1. 체납자의 성명과 주소 2. 체납된 국세 또는 관세(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내국세등을 포함한다. 다음부터 같다)를 부과한 행정청 또는 체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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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116조의4제1항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감치재판의 청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검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으로 한다. 1. 체납자의 성명과 주소 2. 체납된 국세 또는 관세(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내국세등을 포함한다. 다음부터 같다)를 부과한 행정청 또는 체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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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다. 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법 제31조제6호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소년보호지원사업 2. 민원서비스개선사업 3. 사법서비스향상사업 4.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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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16조의 규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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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회의는 각급법원의 장이 연 2회 정기적으로 소집한다. ②각급법원의 장은 필요에 따라 판사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판사회의의 구성원인 판사 5분의 1 이상 또는 내부판사회의 의결을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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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법정책의 수립과 사법제도 및 재판사무의 개선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법원행정처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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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용역 수요기관: 대법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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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법원의 장을 등록기관으로 지정하여 인증업무 중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인증업무 제4조(인증업무) 법원행정처장은 다음 각 호의 인증업무를 수행한다. 1. 등록기관 지정 및 관리 2. 등록기관 및 인증을 받는 행정기관, 보조기관, 보좌기관 또는 공무원(이하 "가입기관 등"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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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55조의2에 의하여 설치하는 법원보안관리대의 조직, 분장사무, 그 밖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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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촉절차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 제17조의2(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 법 제20조의2제1항제22호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법 제20조의2제1항제16호의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자산관리자인 주식회사 국민행복기금 1의2. 법 제20조의2제1항제16호의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자산관리자인 소상공인자영업자새출발기금 주식회사 1의3. 법 제20조의2제1항제16호의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자산관리자인 새도약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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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25조에 규정된 사법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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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8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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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임무 제2조(위원회의 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법원장이 부의한 안건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대법원장에게 건의한다. 1. 적정하고 충실한 심리를 위한 재판 제도 개선 2. 재판 중심의 사법행정 구현을 위한 제도 개선 3. 좋은 재판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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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한다. 징계부가금 제2조의2(징계부가금) ① 법 제7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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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법발전을 위한 사법행정과제의 해결에 필요한 준비 및 실행업무 등을 수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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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를 제도화함으로써, 법원운영의 원활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용어의 정의)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본운영계획의 지침이라 함은 기본운영계획의 대강을 말한다. 2. 기본운영계획이라 함은 기본운영계획의 지침을 기초로하여 이루어진 법원활동의 총체적 관리를 포함한 계획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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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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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그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의 각호에 규정한 등기를 각 해당 등기의 신청권자를 대위하여 신청할 수 있다. 1. 부동산의 표시변경 및 경정등기 2.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 및 경정등기 3. 소유권보존등기 4.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②제1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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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외부위원이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법관ㆍ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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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 「법원공무원규칙」 제49조에 따라 법관 및 법원공무원을 국제기구, 외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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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하고, 엄정한 집행을 위하여 적정한 회계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용역비"란 한국국제협력단이 동 규정 제32조에 따라 기술용역 사업집행계획상의 사업비집행계획에 따른 법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에 지급한 세입세출외현금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