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되어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사건 또는 다른 법률로 재판기간이 특별히 정하여진 사건(이하 "대상사건"이라 한다)에 관하여 적용된다. 1.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및 제2장 외환의 죄에 대한 사건 2. 「군형법」 제2편제1장 반란의 죄에 대한 사건 3. 제1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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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사건 또는 다른 법률로 재판기간이 특별히 정하여진 사건(이하 "대상사건"이라 한다)에 관하여 적용된다. 1.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및 제2장 외환의 죄에 대한 사건 2. 「군형법」 제2편제1장 반란의 죄에 대한 사건 3. 제1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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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에 아ㆍ태 회의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기능 제2조(기능) 준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아ㆍ태 회의의 준비를 위한 계획의 수립 2. 아ㆍ태 회의의 준비상황에 대한 점검 및 평가 3. 그 밖에 준비위원회의 위원장이 ...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법원행정처 차장이 된다. ③ 부위원장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대법원장 비서실장 2.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 3.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4. 법원행정처 행정관리실장 5.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 6.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총괄심의관 7. 법원행정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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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제5조제2항제7호에 관한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결정을 받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 2.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 3. 그 밖에 위원회의 결정으로 가족관계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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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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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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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제1조(적용범위) 「민사조정법」에 따른 상임 조정위원(이하 "상임 조정위원"이라 한다), 상임 조정위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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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판"이라 함은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민사조정법, 형사소송법, 가사소송법, 행정소송법, 비송 사건절차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의한 법원의 재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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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위원회의 종류) 법원행정처장은 사법행정에 관한 법관들의 의견 수렴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법원문화개선위원회 2. 재판제도발전위원회 3. 법관윤리심의위원회 4. 사법정책기획위원회 위원회의 임무 제3조(위원회의 임무) 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법원행정처장이 부의한 안건을 ... 심의하고 그 결과를 법원행정처장에게 건의한다. 위원회의 소관 제4조(위원회의 소관) 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법원문화개선위원회: 법관의 근무환경, 처우, 재판부 운영방식 등 법관의 복지 및 조직문화 등과 관련된 사항 2. 재판제도발전위원회: 재판제도의 개선과 관련된 사항 3. 법관윤리심의위원회: 법관의 윤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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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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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4항에 따라 법원별정직공무원(이하 "별정직"이라 함)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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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를 설치하고, 이를 운영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직능 제2조 (직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등기업무전산화사업 세부계획 및 연도별 추진계획 수립 2. 등기업무전산화사업 관련 세부방침의 결정 3. 등기업무전산화를 위한 전산기기의 설치에 대한 검토 4.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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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그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등기를 해당 등기의 신청권자를 대위하여 신청할 수 있다. 1. 부동산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 2.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 3. 소유권보존등기 4.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② 제1항의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사업시행인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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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법원장 비서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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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안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 사무를 처리하는 고등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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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이하 "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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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이 보유ㆍ관리하는 법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그 이용 활성화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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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법원규칙 등 법원 소관 법령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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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의2제9항에 따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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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