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07.10.29
범죄인인도법에의한인도심사등의절차에관한규칙대법원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범죄인인도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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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범죄인인도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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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박등기법」에 따른 선박등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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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행정소송절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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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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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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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편제2장의 규정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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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취지 제1조(취지)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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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사법보좌관이 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