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관징계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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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관징계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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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1. 토지개발사업의 완료에 따른 지적확정측량에 의하여 종전 토지의 지적공부가 전부 폐쇄되고 새로 조성된 토지에 대하여 지적공부가 작성될 것 2. 종전 토지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모두 같을 것 3. 종전 토지의 등기기록에 소유권등기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없을 것 ②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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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신비밀보호법」(이하 "법"이라고 한다)이 규정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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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집행관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관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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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라 함은 법 제58조제2항에 규정된 명령위배행위, 법 제59조에 위배하는 행위, 심리방해행위 또는 재판의 위신을 현저히 훼손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위반자"라 함은 제1호에 규정된 "위반행위"를 한 자를 말한다. 3. "재판"이라 함은 제2호에 규정된 "위반자"를 감치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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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반행위"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위반자"라 함은 위반행위를 한 사람을 말한다. 3. "재판"이라 함은 법 제68조의4제1항에 따라 위반자에 대하여 감치에 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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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화문서"란 종이문서와 그 밖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를 정보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주택임대차계약증서를 말한다. 2. "전자확정일자"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이하 "인터넷등기소"라 한다)를 이용하여 전자화문서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에 따라 부여한 확정일자를 말한다. 확정일자부여기관 등 제3조(확정일자부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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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①이 규칙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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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용"이란 신규임용, 연임, 전보, 겸임, 파견, 휴직, 정직, 복직, 면직을 말한다. 2. "소속 기관의 장"이란 법원행정처장, 사법연수원장, 고등법원장, 특허법원장, 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행정법원장, 회생법원장 및 법원도서관장을 말한다. 제4조 삭제 제2장 임용 제1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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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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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4조에 따라 군사법원의 재판사무 기타 이와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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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함은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민사조정법, 형사소송법, 가사소송법, 행정소송법, 비송 사건절차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의한 법원의 재판을 말한다. 2. "재판기록"이라 함은 재판사무 등에 관한 문서와 기록, 증거물, 그 밖의 관계 서류(도면, 사진, 슬라이드, 필름, 테이프, 디스크, 전자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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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제1조(적용범위) 「민사조정법」에 따른 상임 조정위원(이하 "상임 조정위원"이라 한다), 상임 조정위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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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1. 정보공개 관련 법 및 제도 2. 정보공개 제도 운영에 관한 내용(청구처리 절차, 불복절차, 정보공개시스템 등) ② 정보공개 교육은 강의, 시청각교육,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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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때에는 다음의 각호에 규정한 등기를 각 해당 등기의 신청권자를 대위하여 신청할 수 있다. 1. 부동산의 표시변경 및 경정등기 2.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 및 경정등기 3. 소유권보존등기 4.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②제1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사업시행인가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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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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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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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의 재판사무, 조정사무 기타 이와 관련된 사무(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