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적용범위) 이 규칙은 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감사청구의 접수 및 처리, 법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패행위 신고사항의 접수 및 조사, 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법원의 부패방지업무의 추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국민감사청구 제1절 법원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법원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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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이 규칙은 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감사청구의 접수 및 처리, 법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패행위 신고사항의 접수 및 조사, 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법원의 부패방지업무의 추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국민감사청구 제1절 법원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법원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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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법발전을 위한 사법행정과제의 해결에 필요한 준비 및 실행업무 등을 수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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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의 취지 제1조(규칙의 취지) 민사조정에 관하여는 민사조정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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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제민사사법공조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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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①이 규칙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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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중요한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대법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사법행정자문회의를 둔다. 기능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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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② 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아동의 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을 종합하여 아동의 의견을 청취하되, 아동의 심신 발달상태 등을 고려하여 심문, 가사조사관의 조사, 상담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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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편제3장의 규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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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 2.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의 법관에 대한 진정ㆍ청원(재판결과불만 등의 단순한 사안은 제외)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비위행위에 대한 조사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4. 윤리감사관이 실시하는 일반사무감사, 회계감사(일상감사는 제외) 및 특정감사의 계획과 결과에 관한 사항 ② "주요 감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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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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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53조에 의하여 법관 이외의 법원공무원의 정원과 정원의 운영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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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제1조(적용범위) 「민사조정법」에 따른 상임 조정위원(이하 "상임 조정위원"이라 한다), 상임 조정위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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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집행관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관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