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법발전을 위한 사법행정과제의 해결에 필요한 준비 및 실행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둘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법행정과제의 부과 제2조(사법행정과제의 부과) ① 대법원장은 사법발전을 위한 사법행정과제를 위원회에 부과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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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법발전을 위한 사법행정과제의 해결에 필요한 준비 및 실행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둘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법행정과제의 부과 제2조(사법행정과제의 부과) ① 대법원장은 사법발전을 위한 사법행정과제를 위원회에 부과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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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의2제9항에 따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능) 제2조(기능) 추천위원회는 「헌법」 제104조제2항에 따른 대법관 제청대상자 선정을 위한 대법원장의 자문에 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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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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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제2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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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법제도 개선 방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위원회의 임무 제2조(위원회의 임무) 위원회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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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편제3장의 규정에 따라 사법정책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장사무 제2조(관장사무) 연구원은 사법제도 및 재판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와 대법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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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법원이 허가한 사건을 말한다. 2. "국제재판부"란 법 제62조의2제2항에 따라 국제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말한다. 제2장 국제재판부의 설치 및 운영 설치 제3조(설치) ① 국제재판부를 설치할 법원은 다음과 같다. 1. 특허법원 2. 서울중앙지방법원 ② 다음 각 호 법원의 장은 국제사건의 수 등을 ...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국제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 1. 대전지방법원 2. 대구지방법원 3. 부산지방법원 4. 광주지방법원 운영 제4조(운영) ① 국제재판부를 설치한 법원은 국제사건의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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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른 법원청사건축설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의 설치 제2조(위원회의 설치)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공모 심사를 위하여 수시로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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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률 제11530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기능직 및 계약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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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3에 따른 법원청사건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직능,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직능 제2조(직능) ① 위원회는 법원행정처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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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중요한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대법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사법행정자문회의를 둔다. 기능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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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대법원판결 및 결정중 대법원판례집에 게재할 판례를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판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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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관의 사법행정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둘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의 종류 제2조(위원회의 종류) 법원행정처장은 사법행정에 관한 법관들의 의견 수렴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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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민사집행법」, 「집행관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집행관이 담당하는 사무를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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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안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 사무를 처리하는 고등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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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 감사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법원 감사위원회(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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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25조에 규정된 사법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조직과 운영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위원회의 임무 제2조 (위원회의 임무) 위원회는 사법정책과 관련된 각종 사법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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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은 사법정책의 수립과 사법제도 및 재판사무의 개선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법원행정처장의 자문기관으로서 법원행정처에 둘 각종 위원회의 종류, 구성, 직능,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상설위원회의 설치와 그 직능 제2조(상설위원회의 설치와 그 직능) ① 법원행정처에 통일사법연구위원회를 둔다. ②제1항에 규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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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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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