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교육"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1. 정보공개 관련 법 및 제도 2. 정보공개 제도 운영에 관한 내용(청구처리 절차, 불복절차, 정보공개시스템 등) ② 정보공개 교육은 강의, 시청각교육,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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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1. 정보공개 관련 법 및 제도 2. 정보공개 제도 운영에 관한 내용(청구처리 절차, 불복절차, 정보공개시스템 등) ② 정보공개 교육은 강의, 시청각교육,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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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를 말하며, 구체적인 범위는 그 소관 업무의 성격과 내용을 고려하여 법원행정처장이 따로 정한다. 2. "직무관련공무원"이란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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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수보전 청구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청구하는 검사가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1.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거, 직업 2. 죄명, 공소사실 또는 피의사실의 요지 및 몰수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조항 3. 처분을 금지하는 재산 및 그 재산을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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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4조에 따라 군사법원의 재판사무 기타 이와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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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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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청구하는 검사가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1.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거, 직업 2. 죄명, 공소사실 또는 피의사실의 요지 및 몰수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조항 3. 처분을 금지하는 재산 및 그 재산을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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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의 재판사무, 조정사무 기타 이와 관련된 사무(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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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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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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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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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법원규칙의 공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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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신청대리의 위임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민사집행법」 제113조의 규정에 따른 매수신청 보증의 제공 2. 입찰표의 작성 및 제출 3. 「민사집행법」 제114조의 규정에 따른 차순위매수신고 4. 「민사집행법」 제115조제3항, 제142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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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공무원(법관을 포함한다)이 공무로 여행을 하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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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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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4조의2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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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이하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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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사"란 이 규칙에 따라 감사기관이 실시하는 일반사무감사, 회계감사, 특정감사, 복무감사를 말한다. 2. "감사기관"은 감사를 실시하는 대법원과 고등법원, 지방법원 및 그 지원을 말한다. 3. "소속기관"이란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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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편제2장의 규정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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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수보전 청구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청구하는 검사가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1.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거, 직업 2. 죄명, 공소사실 또는 피의사실의 요지 및 몰수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조항 3. 처분을 금지하는 재산 및 그 재산을 가진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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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