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이 소지하는 국가기밀에 속한 문서, 자재, 시설, 지역등의
안내Public Compass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128건94ms · 전문검색
대법원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이 소지하는 국가기밀에 속한 문서, 자재, 시설, 지역등의
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한민국 법원이 사법주권을 회복한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법원의 날
대법원
업무구분: 용역 수요기관: 대법원 계약방법: 수의계약 입찰방식: 전자시담 낙찰방법: 수의시담-일반경쟁->수의 배정예산: 1.5억
대법원
업무구분: 공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적격심사제-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공사(전문공사) 추정가격: 1.2
대법원
업무구분: 물품 수요기관: 대법원 계약방법: 일반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대법원
이상인 공사(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종합공사) 추정가격: 5.3억 원 낙찰하한율: 89.745% 공사현장: 경상남도 산청군 개찰일시: 2026-08-06 13:00: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참조번호
대법원
이상인 공사(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종합공사) 추정가격: 5.3억 원 낙찰하한율: 89.745% 공사현장: 경상남도 산청군 개찰일시: 2026-08-06 13:00: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참조번호
대법원
이상인 공사(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종합공사) 추정가격: 5.3억 원 낙찰하한율: 89.745% 공사현장: 경상남도 산청군 개찰일시: 2026-08-06 13:00: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참조번호
대법원
이상인 공사(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종합공사) 추정가격: 5.3억 원 낙찰하한율: 89.745% 공사현장: 경상남도 산청군 개찰일시: 2026-08-06 13:00: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참조번호
대법원
이상인 공사(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종합공사) 추정가격: 5.3억 원 낙찰하한율: 89.745% 공사현장: 경상남도 산청군 개찰일시: 2026-08-06 13:00: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참조번호
대법원
이상인 공사(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종합공사) 추정가격: 5.3억 원 낙찰하한율: 89.745% 공사현장: 경상남도 산청군 개찰일시: 2026-08-06 13:00: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참조번호
대법원
견적에의한 수의계약(카탈로그) 배정예산: 4,080만 원 추정가격: 3,709만 원 낙찰하한율: 88% 구매대상: 자동차렌트서비스 개찰일시: 2026-07-21 13:00:00 참조번호: 수원지방법원 업무용지정활용차량 카탈로그 계약-01호
대법원
견적에의한 수의계약(카탈로그) 배정예산: 4,080만 원 추정가격: 3,709만 원 낙찰하한율: 88% 구매대상: 자동차렌트서비스 개찰일시: 2026-07-22 13:00: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참조번호: 수원지방법원 업무용지정활용차량 카탈로그 계약-01호
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에 따른 신문 등의 등록취소심판사건
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사소송비용법」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법원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법원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대법원
비서실장 9. 법원행정처 실장 10.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및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11. 고등법원 및 특허법원 부장판사 12. 삭제 13. 삭제 14. 제3호부터 제11호까지의 직책에 있다가 사법연수원교수에 보임된 법관 15. 제3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4호의 직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