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실태조사의 범위ㆍ방법 등 제2조(실태조사의 범위ㆍ방법 등) ①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치유농업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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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실태조사의 범위ㆍ방법 등 제2조(실태조사의 범위ㆍ방법 등) ①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치유농업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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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수집 제2조(농업과학기술정보의 수집)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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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농업과학기술정보의 범위 제2조(농업과학기술정보의 범위)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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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촌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제협력사업의 범위 제2조(국제협력사업의 범위) 「농촌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국외상주연구원 파견 등을 통한 농업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