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2.02.21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농촌진흥청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역특화작목연구기관 제2조(지역특화작목연구기관)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농촌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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