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0.01.28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농촌진흥청영에서 "농업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1. 「민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 관련 사단법인 및 재단법인 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3. 농산물의 생산ㆍ가공ㆍ판매 등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품목별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