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0.01.28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농촌진흥청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3. 농산물의 생산ㆍ가공ㆍ판매 등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품목별 농업인의 조직체 4.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농업 관련 산업계ㆍ학계ㆍ관계 및 연구기관의 협동(이하 "농업산ㆍ학협동"이라 한다)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설치 제2조(설치) 농업산ㆍ학협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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