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2.02.22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농촌진흥청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 2. 지방자치단체 소속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ㆍ출자한 기관 중 농림축산 식품 관련 연구개발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기관 3. 그 밖에 지역특화작목에 관한 연구개발 및 기술보급 등을 하는 기관으로서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연구기관 및 단체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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