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3.06.20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농촌진흥청
전달체계를 효율화하고 나아가 지속가능한 농업ㆍ농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등"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는 제외한다. 이하 "농업인"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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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전달체계를 효율화하고 나아가 지속가능한 농업ㆍ농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등"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는 제외한다. 이하 "농업인"이라
농촌진흥청
향상 및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유농업"이란 국민의 건강 회복 및 유지ㆍ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ㆍ농촌자원(이하 "치유농업자원"이라 한다)의 활용과 이와 관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