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0.01.29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농촌진흥청
국제경쟁력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농업단체의 범위 제1조의2(농업단체의 범위) 이 영에서 "농업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1. 「민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 관련 사단법인 및 재단법인 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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