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2.02.22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농촌진흥청농촌진흥청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