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6.02.19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농촌진흥청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소속하에 책임운영기관으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및 국립축산과학원을 둔다. 제2장 농촌진흥청 직무 제3조(직무) 농촌진흥청은 농촌진흥을 위한 시험ㆍ연구개발 및 보급, 농식품산업 발전 연구지원 및 농업인의 지도ㆍ양성과 농촌지도자의 훈련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하부조직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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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소속하에 책임운영기관으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및 국립축산과학원을 둔다. 제2장 농촌진흥청 직무 제3조(직무) 농촌진흥청은 농촌진흥을 위한 시험ㆍ연구개발 및 보급, 농식품산업 발전 연구지원 및 농업인의 지도ㆍ양성과 농촌지도자의 훈련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하부조직 제4조
농촌진흥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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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용역 계약방법: 수의계약 입찰방식: 전자시담 낙찰방법: 수의시담-수의시담 배정예산: 2,500만 원 추정가격: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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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아동ㆍ청소년ㆍ청년농업인의 4에이치활동을 지원하여 인격을 도야하고 농심을 배양하며 창조적 미래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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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농업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행 2. 치유농업서비스의 기획 및 경영 3. 치유농업서비스의 운영 및 관리 4. 치유농업 분야 인력의 교육 및 관리 5. 치유농업자원 및 치유농업시설의 운영과 관리 ② 치유농업사는 1급 치유농업사와 2급 치유농업사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