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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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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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물품 수요기관: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계약방법: 수의계약 입찰방식: 전자시담 낙찰방법: 수의시담-일반경쟁->수의 배정예산: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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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물품 수요기관: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시설원예연구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입찰방식: 전자시담 낙찰방법: 수의시담-일반경쟁->수의 배정예산
농촌진흥청
업무구분: 물품 수요기관: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한우연구센터 계약방법: 일반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고시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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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특화작목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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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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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의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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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농업(이하 이 조에서 "도시농업"이라 한다) 관련 연구 5. 농업 기초 과학기술 및 기초 농산물, 수출 유망 작목(作目)에 관한 연구 6.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농업ㆍ농업인ㆍ농촌과 관련된 새로운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