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2.01.10
농촌진흥청 시험ㆍ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농촌진흥청
검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 3. "검정"이란 농업용 기자재의 구조ㆍ성능 및 안전성을 조사ㆍ측정하여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시험 등의 의뢰 제3조(시험 등의 의뢰) ① 시험ㆍ분석 및 농업용 기자재의 검정(이하 "시험 등"이라 한다)을 의뢰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뢰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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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검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 3. "검정"이란 농업용 기자재의 구조ㆍ성능 및 안전성을 조사ㆍ측정하여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시험 등의 의뢰 제3조(시험 등의 의뢰) ① 시험ㆍ분석 및 농업용 기자재의 검정(이하 "시험 등"이라 한다)을 의뢰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뢰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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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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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