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4.06.19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농촌진흥청
해당 기관이 생산하거나 수집ㆍ관리하는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방법 3. 그 밖에 농업과학기술정보의 효율적인 수집을 위해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방법 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의 운영 제3조(농업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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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해당 기관이 생산하거나 수집ㆍ관리하는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방법 3. 그 밖에 농업과학기술정보의 효율적인 수집을 위해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방법 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의 운영 제3조(농업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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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촌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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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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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제1항에 따른 치유농업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치유농업시설의 조성 및 운영 현황 2. 치유농업서비스의 제공 현황 3. 치유농업서비스의 이용자 현황 4. 치유농업 관련 종사자 현황 5. 그 밖에 치유농업 연구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