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3.06.20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농촌진흥청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등"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는 제외한다. 이하 "농업인"이라 한다)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을 말한다. 2. "지방농촌진흥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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