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수집 제2조(농업과학기술정보의 수집)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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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수집 제2조(농업과학기술정보의 수집)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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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농업과학기술정보의 범위 제2조(농업과학기술정보의 범위)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 관련된 과학기술을 국제적으로 교류하고 확산하기 위하여 국제기구, 국제연구기관 및 외국 등과 협력하는 국제협력사업에 관한 정보 3. 그 밖에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정보로서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3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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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치유농업시설의 조성 및 운영 현황 2. 치유농업서비스의 제공 현황 3. 치유농업서비스의 이용자 현황 4. 치유농업 관련 종사자 현황 5. 그 밖에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