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3.06.20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농촌진흥청
따른 농업인(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는 제외한다. 이하 "농업인"이라 한다)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을 말한다. 2. "지방농촌진흥기관"이란 「농촌진흥법」 제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의 농촌진흥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지방자치법」 제126조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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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따른 농업인(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는 제외한다. 이하 "농업인"이라 한다)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을 말한다. 2. "지방농촌진흥기관"이란 「농촌진흥법」 제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의 농촌진흥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지방자치법」 제126조에 따른
농촌진흥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농업ㆍ농촌자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