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9.07.08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농촌진흥청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동연구사업 과제신청 및 평가 등 제2조(공동연구사업 과제신청 및 평가 등) ①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동연구사업에 참여하려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이하 "참여기관등"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연구과제 신청서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연구과제 신청서를 검토하여 공동연구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참여기관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