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수집 제2조(농업과학기술정보의 수집)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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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수집 제2조(농업과학기술정보의 수집)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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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촌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제협력사업의 범위 제2조(국제협력사업의 범위) 「농촌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 다자간 협력에 관한 업무 공동연구사업계획의 수립 제3조(공동연구사업계획의 수립) 농촌진흥청장은 영 제5조제1항 전단에 따라 공동연구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농촌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요조사 결과, 연구개발사업의 심의ㆍ조정 결과, 연구개발사업의 평가 결과,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 및 이전과 연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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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실태조사의 범위ㆍ방법 등 제2조(실태조사의 범위ㆍ방법 등) ①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 육성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농촌진흥청장은 실태조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정기조사: 5년마다 실시하되, 법 제5조에 따른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직전 연도에 실시하는 조사 2. 수시조사: 농촌진흥청장이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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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농업과학기술정보의 범위 제2조(농업과학기술정보의 범위)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농업ㆍ농업인등ㆍ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을 연구ㆍ개발하여 새로운 이론과 지식 ...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정보로서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3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