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2.02.22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농촌진흥청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역특화작목연구기관 제2조(지역특화작목연구기관)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농촌진흥법」제3조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 2. 지방자치단체 소속 ... 하는 기관으로서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연구기관 및 단체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3조(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