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2.02.22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농촌진흥청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기관 3. 그 밖에 지역특화작목에 관한 연구개발 및 기술보급 등을 하는 기관으로서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연구기관 및 단체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3조(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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